"철없던 시절 올린 사진, 취업 전에는 꼭 지우고 싶어요." "이미 탈퇴한 사이트에 내 게시물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어떡하죠?"
인터넷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10년 전 무심코 썼던 글이나 사진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 당혹감을 주기도 하죠. 이렇게 온라인상에 남겨진 자신의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라고 합니다. 오늘은 나의 디지털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잊힐 권리, 어디까지 가능할까?
대한민국에서 '잊힐 권리'는 주로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과 정보통신망법상의 삭제 요청을 통해 실현됩니다.
내가 쓴 글인데 계정을 잃어버린 경우: 본인이 작성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타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내 정보를 올린 경우: 나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해당 플랫폼에 삭제 또는 임시 조치(블라인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흔적 지우기 실전: '지우개 서비스' 활용법
정부에서도 국민의 잊힐 권리를 돕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때문에 고민이라면 **'지우개(지켜주기, 우리들의 개인정보) 서비스'**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원 대상: 만 24세 이하 국민 중 만 18세 미만에 작성한 게시물로 고민하는 분들.
지원 내용: 본인이 쓴 글이나 사진 중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게시물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신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나 접근배제를 요청해 줍니다.
신청 방법: '개인정보 포털' 홈페이지 내 '지우개 서비스'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포털 사이트 검색 결과에서 숨기기
사이트 자체가 사라졌거나 운영자가 응답하지 않을 때는 검색 엔진(구글, 네이버 등)에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구글/네이버 고객센터: '개인정보 노출 게시물 삭제 요청' 메뉴를 통해 본인의 주민번호, 연락처, 금융 정보 등이 포함된 검색 결과의 노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 내가 찍은 사진이나 글을 누군가 무단으로 복사해 갔다면,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게시 중단(임시 조치)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4. 주의사항: 잊힐 권리에도 한계가 있다?
모든 정보를 다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 정치인이나 공인의 비위 사실, 범죄 기록 등 공익과 관련된 정보는 잊힐 권리보다 '알 권리'가 우선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 역사적으로 기록될 가치가 있는 자료 역시 삭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잊힐 권리는 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자기 결정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록하는 법'만큼 중요한 것이 '지우는 법'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제도들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보고, 불필요한 흔적은 정리해 보세요. 깨끗하게 관리된 디지털 발자국이 여러분의 미래를 더욱 당당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핵심 요약
잊힐 권리는 온라인상에 남겨진 내 정보의 삭제나 접근 제한을 요청할 권리입니다.
'지우개 서비스'를 통해 아동·청소년기 게시물을 무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분실했더라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면 플랫폼 운영자에게 게시물 관리 요청이 가능합니다.
다음 편 예고 다음 시간에는 온라인 세상의 어두운 이면, '사이버 불링과 악플' 문제를 다룹니다. 만약 내가 타겟이 되었을 때 어떻게 멘탈을 관리하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실전 매뉴얼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지우고 싶은 '인터넷 흑역사'가 있으신가요? 혹은 과거의 글을 정리하려다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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